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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13년…'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죄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무기→징역13년…'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죄 아냐"
  • 송고시간 2018-04-30 21:21:24
무기→징역13년…'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죄 아냐"

[뉴스리뷰]

[앵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초반 여성이 항소심에서 죗값을 크게 덜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됐던 살인죄는 2심에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 양이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양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살인 공모 혐의 대신 살인을 방관한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 판단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박 양과 공모했다는 주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범행 공모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양이 김 양의 살인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범 김 양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 후 피해 아동의 사체 일부를 넘겨받아 유기하는 등 공모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주범 김 양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결심공판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던 공범 박 양은 재판장을 응시하다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뒤집힌 판결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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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