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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조사 시작 전 자수하면 벌금 50%까지 경감

경제

연합뉴스TV 밀수 조사 시작 전 자수하면 벌금 50%까지 경감
  • 송고시간 2018-05-02 14:52:10
밀수 조사 시작 전 자수하면 벌금 50%까지 경감

밀수를 비롯한 관세법 위반을 조사 시작 전 자수하면 벌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벌금 관련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세관 조사 전, 관세법 위반을 자수한 사람에 대한 벌금 감경 한도를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관세 신고 오류를 스스로 발견해 관세사 검증을 받은 뒤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내면 벌금을 15% 줄여주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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