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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일부러 막으면 징벌적 배상…안전불감증 칼빼든다

사회

연합뉴스TV 비상구 일부러 막으면 징벌적 배상…안전불감증 칼빼든다
  • 송고시간 2018-05-03 22:28:29
비상구 일부러 막으면 징벌적 배상…안전불감증 칼빼든다

[앵커]

정부가 제천 화재 참사처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의로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면 피해액의 수 배를 물어줘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범칙금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고 건물 비상구와 통로가 막히는 바람에 희생자를 키우는 등 '안전불감증' 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이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류희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고의·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고의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할 경우 피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매겨지는 범칙금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배로 오릅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가 설치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나 산불 가해자, 고위험 도로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밖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 제도 등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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