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최 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는 이어 "협박에도 용기를 내 국정농단을 고발했다가 보복을 받았다"며 "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불의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집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