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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김성태 폭행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송고시간 2018-05-07 20:29:22
'김성태 폭행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대표를 때리려고 했지만 홍 대표를 못 찾아 김 원내대표를 대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피의자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때려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초 김 원내대표가 아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홍 대표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국회에서 홍 대표를 찾지 못하자 목표를 김 원내대표로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려고 연양갱을 사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이동한 강원도 동해부터 국회의원회관까지 CCTV를 분석한 결과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재판의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겠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모 씨>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김 씨의 노트북 등 압수물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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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