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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탄압 "업무상 재해"…삼성에도 불똥?

사회

연합뉴스TV 유성기업 노조탄압 "업무상 재해"…삼성에도 불똥?
  • 송고시간 2018-05-08 13:23:11
유성기업 노조탄압 "업무상 재해"…삼성에도 불똥?

[앵커]

유성기업의 불법 노조파괴 이후 우울증을 앓게 된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결론내려졌습니다.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고, 법원이 해고된 노조원 복직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노조원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파업과 지난한 소송에 시달리던 노조 간부 A 씨 등이 우울증을 앓게 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우울증 치료비용 지급을 승인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노사 갈등은 노조의 책임이고, A 씨의 우울증은 음주습관과 가정불화가 원인이라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사측의 불법 노조파괴 탓이며,노조원들이 참담한 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며 각종 소송을 거쳐야 했던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측이 주장한 가정불화는 오히려 노조파괴 이후 앓게 된 우울증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동료였던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파업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의 경우에도, 몇해 전 회사의 노조탄압 행위에 항의하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노조와해 의혹 조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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