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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살인미수 적용" 촉구…경찰, 혐의 놓고 '고심'

사회

연합뉴스TV 피해자 "살인미수 적용" 촉구…경찰, 혐의 놓고 '고심'
  • 송고시간 2018-05-08 22:43:03
피해자 "살인미수 적용" 촉구…경찰, 혐의 놓고 '고심'

[앵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공동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광주 도심에서 남성 7명에게 집단폭행 당한 31살 정 모 씨.

정 씨는 양쪽 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자 정 모 씨 형> "오른쪽만 그렇게 회복 불가능 상태이고, 왼쪽도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고요."

경찰은 현재 공동상해 혐의로 가해자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경은 / 피해자 측 변호사> "(피해자는)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가해자들은 '너는 오늘 죽어, 너는 오늘 죽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며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했고, 특히 눈을 후벼 파서 살려달라는 말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위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은 / 피해자 측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한편,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경찰은 내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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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