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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징역 4년 선고…'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진경준 징역 4년 선고…'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 송고시간 2018-05-11 21:33:54
진경준 징역 4년 선고…'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뉴스리뷰]

[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넥슨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넥슨 특혜' 의혹으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넥슨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대법원 판결 전 항소심이 내린 징역 7년보다 감형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특혜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쪽인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향후 본인 회사와 관련한 사건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돈을 건넸다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로 건넨 돈을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전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살 돈을 받고, 차량과 가족여행비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처남 회사에 일거리를 주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하고, 재산을 숨기려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고도로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는 검사로서 범죄를 저질러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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