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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의사 과실로 사망"

사회

연합뉴스TV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의사 과실로 사망"
  • 송고시간 2018-05-11 21:37:33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의사 과실로 사망"

[뉴스리뷰]

[앵커]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강 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 강 씨가 제때 손을 썼다면 신해철 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 축소수술을 받고선 복막염과 패혈증을 앓아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 씨를 수술한 집도의 강 모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신 씨가 사망한 지 3년 반 만에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인 강 씨는 신해철 씨가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집도의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 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의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 신 씨가 사망한 뒤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 강 씨를 법정 구속했고 대법원은 2심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강 씨가 신 씨의 유족에게 줘야할 손해배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강 씨에 대해 총 16억원을 신 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 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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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