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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에 국회정상화…'특검ㆍ추경' 동시처리 합의

정치

연합뉴스TV 42일만에 국회정상화…'특검ㆍ추경' 동시처리 합의
  • 송고시간 2018-05-14 22:09:57
42일만에 국회정상화…'특검ㆍ추경' 동시처리 합의

[앵커]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처리를 놓고 대립해온 여야가 18일 두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42일만에 극적인 국회 정상화를 이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여야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오는 18일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 큰 타협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수사범위에 대해선 4가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합의를 도출했던 특검법안명도 그대로 여야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국회는 정상화의 첫 조치로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자동 보고 됐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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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