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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보편요금제 도입…국회처리만 남았다

경제

연합뉴스TV 2만원 보편요금제 도입…국회처리만 남았다
  • 송고시간 2018-05-14 22:37:40
2만원 보편요금제 도입…국회처리만 남았다

[앵커]

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 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 법제화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뒀습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동통신업계와의 입장차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대신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안입니다.

월 2만원대에 1기가바이트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이동통신사들의 최저요금제보다 1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내놓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이동통신 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SK텔레콤은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에 발맞춰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아야할 처지가 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전 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더러, 영업이익의 60%를 날리게 된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이 강점인 알뜰폰업계 역시 고객 상당수가 이탈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업계의 반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내에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전성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규제 심사가 끝나고 나면 법제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이송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목표를 6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보편요금제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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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