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구속기한은 오는 19일 24시까지입니다.
검찰은 "사건 내용이 무겁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 등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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