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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은 내돈…편법 상속·증여 '부의 대물림'

경제

연합뉴스TV 회사돈은 내돈…편법 상속·증여 '부의 대물림'
  • 송고시간 2018-05-16 13:37:24
회사돈은 내돈…편법 상속·증여 '부의 대물림'

[앵커]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미경식 세무조사로 받을 세금은 받아내고 법의 심판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자산가를 정조준했습니다.

내야될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회삿돈을 유용한 50곳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대상인 국내법인 대표 A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며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수차례 투자금으로 수십억원을 송금했는데, 이돈은 미국에 살고있는 부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콘도와 고급 자동차를 사는 등 회사돈을 자기돈 마냥 쓴 겁니다.

각각 법인을 운영하면서 서로 알고 있는 B씨와 C씨는 상대방 회사 주식을 취득한뒤, 상대방 자녀에게 싸게 팔았습니다.

마치 제3자 거래처럼 위장해 증여세 한푼 내지않고 변칙 증여를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자녀에게 회사를 세우게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친인척 또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재산을 통한 증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1,307건의 조사를 통해 2조8,091억원을 추징하고 23명을 고발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변칙상속 증여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들의 편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낸 것과 맞물려 이번 국세청 조사에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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