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자랑에 강제 동원된 간호사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며 이른바 '직장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벌써 반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질로부터 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해 논란이 된 한림대의료원.
논란이 되자 의료원은 부랴부랴 해당 행사를 폐지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안을 내놨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반 년, '직장 갑질' 폭로는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별장 관리부터 병원장 자녀 결혼식 주차관리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지시는 물론이고, 폭언과 폭행 그리고 각종 괴롭힘까지.
<모 회사 부사장> "그런 X것들을 데리고 일하는 내가 가슴이 터져. 이 X것들 싹 끌고 들어가서 반은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최근 6개월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는 하루 평균 66건, 한 달 평균 무려 2,000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고용부를 통해 해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폭언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협을 가하는 준폭행, 잡무 지시, 따돌림 등 상당수 갑질은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제도개선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진 일가의 갑질 행위가 처벌을 이미 면했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핀란드, 덴마크 등은 일찌감치 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통해 갑질 행태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