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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개선안…대기업 10년ㆍ중기 15년까지

사회

연합뉴스TV 면세점 개선안…대기업 10년ㆍ중기 15년까지
  • 송고시간 2018-05-23 21:19:20
면세점 개선안…대기업 10년ㆍ중기 15년까지

[뉴스리뷰]

[앵커]

악재에 시달리던 면세점 업계가 해빙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기존 5년에 불과했던 면세점 특허를 최장 15년까지 하는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의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과 박근혜 정권 당시 부당 개입 여파로 얼어붙었던 면세점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면세점제도 태스크포스가 기존 5년에 불과했던 면세점 특허기한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유창조 / TF위원장> "5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사업자들은 1회에서 2회 갱신을 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한 지시로 면세점 특허가 늘어나고 심사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개선안 마련이 본격화했습니다.

등록제와 경매제가 개선안의 하나로 거론됐지만, 사업자 난립과 비효율성 탓에 선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면세점 탈락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등록제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 갱신을 허용함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견·중소기업은 15년까지 영업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업 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목말라하던 면세점 사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 A면세점 관계자>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5년 후에 사업권을 또 안 주면…"

신규특허 발급의 기준도 마련했는데, 광역지자체별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이상 증가하거나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할 경우 새 특허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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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