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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받고 "회삿돈 갚아라"…중고차 매매상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신체포기각서 받고 "회삿돈 갚아라"…중고차 매매상 구속
  • 송고시간 2018-05-23 21:33:35
신체포기각서 받고 "회삿돈 갚아라"…중고차 매매상 구속

[뉴스리뷰]

[앵커]

함께 일하는 직원이 회삿돈을 떼먹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가두고 폭행한 중고차 매매상 등 4명이 붙잡혔습니다.

횡령액은 4천만 원이었는데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일당은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하며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차 매매상 30대 A씨가 쓴 각서 입니다.

회삿돈 1억5,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화근은 A씨가 회삿돈에 손을 댄 것이 었습니다.

차량 구입 등 명목으로 9개월 동안 가져간 회삿돈 4,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탄로나 업체 대표 42살 김 모 씨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A씨의 횡령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1억7,000만 원의 피해가 났다며 이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1억4,400만 원을 갚았지만, 김씨는 추가로 1억5,0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A씨를 사무실로 불러 32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장기를 팔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감금 당시 녹취> "형이 좋게좋게 얘기하니까 XXX가. 내가 너 못죽일 것 같아서 그러냐? 그러지마 장기가 손상되면 팔아먹지 못해… (짝)"

<구문진 / 서울 성동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사무실에 가둬놓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든지 자동차 할부깡을 해서라도 갚으라며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범행을 주도한 김 씨와 또 다른 27살 김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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