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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1년…비자발적 입원 24.5%p↓

경제

연합뉴스TV 정신건강복지법 1년…비자발적 입원 24.5%p↓
  • 송고시간 2018-05-24 14:54:40
정신건강복지법 1년…비자발적 입원 24.5%p↓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막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뒤 비자발적 입원율이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정신병원 입원자 중 비자발적 입원율이 4월 기준 37.1%로 2016년 12월 61.6%에 비해 24.5%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자신이나 남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해 스스로 입원하도록 의료진이 설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2주 내 2명 이상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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