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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vs 자기결정권…낙태죄 위헌 공방 '팽팽'

사회

연합뉴스TV 생명권 vs 자기결정권…낙태죄 위헌 공방 '팽팽'
  • 송고시간 2018-05-24 21:53:09
생명권 vs 자기결정권…낙태죄 위헌 공방 '팽팽'

[앵커]

현행법은 태아와 임신한 여성을 동일한 생명으로 보고 있어 여성이 낙태를 하면 법으로 처벌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도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6년 반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따졌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 모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 수술을 감행했고 얼마 뒤 법정에 섰습니다.

최 씨의 남편이 위자료 액수를 줄이려고 최 씨와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를 낙태죄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 없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나치게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년 반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의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임신부가 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도 수술을 막아 불법 수술을 받게 만드는 건 건강권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은 태아도 독립된 생명인 만큼 낙태 당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중심으로 평의를 거쳐 오는 9월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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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