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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ㆍ복리후생비 포함

정치

연합뉴스TV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ㆍ복리후생비 포함
  • 송고시간 2018-05-25 11:01:14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ㆍ복리후생비 포함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주셨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박 2일 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환노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연소득 약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일부 환노위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한때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돼서 만들어진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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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