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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천만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공개

정치

연합뉴스TV 뇌물 3천만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공개
  • 송고시간 2018-05-25 12:37:58
뇌물 3천만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공개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앞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액 3천만원 이상의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주소, 소속기관과 비리 내용 등이 관보나 주무부처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개정안은 또 수사·감사 의뢰대상인 임원의 비위행위로 횡령, 배임,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 등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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