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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지방선거 1인 최대 8표

정치

연합뉴스TV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지방선거 1인 최대 8표
  • 송고시간 2018-05-25 20:30:04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지방선거 1인 최대 8표

[앵커]

6·13 지방선거의 후보등록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각 지역별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평균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교육감 선거까지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2곳의 선거구 주민들은 1장을 더해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의 색깔도 달리할 계획입니다.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호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으로 기호가 정해지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에서도 여럿의 후보가 나오는데, 이 경우 숫자 뒤에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따라붙게 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은 특별한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나열되는 만큼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사전에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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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