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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2년전 '화장실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문화·연예
문문, 2년전 '화장실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송고시간 2018-05-25 2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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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2년전 '화장실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가수 문문이 2년 전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예정돼 있던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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