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단독] 기상정보료 85% 인상 강행…항공사, 행정소송 돌입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기상정보료 85% 인상 강행…항공사, 행정소송 돌입
  • 송고시간 2018-05-26 11:19:52
[단독] 기상정보료 85% 인상 강행…항공사, 행정소송 돌입

[앵커]

물가인상률에 20배가 넘는 기상정보이용료 인상에 항공사들이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기상청이 다음달 1일부터 85% 인상된 기상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항공사들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상청이 항공기상이용료 85% 인상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항공기상이용료는 국제선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마다 부과되는데, 편당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3월 행정예고후 항공사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지만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3년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30%대 인상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재면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원가대비 회수율이 7%로 나머지 93%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상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들은 이례적으로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가인상률의 20배 수준인데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잘못된 기상정보로 최근 5년간 640여차례 걸쳐 회항했다는 피해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김광옥 / 한국항공협회 기획정책실장> "잘못된 기상정보로 항공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 대책은 빠진 채 비용만 올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189억원인 항공기상정보 생산비용을 맞추려면 편당 5만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