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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뒷조사' 사실로…"불이익은 없었다"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판사 뒷조사' 사실로…"불이익은 없었다"
  • 송고시간 2018-05-26 18:31:11
대법원 '판사 뒷조사' 사실로…"불이익은 없었다"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비판적 성향의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민감한 재판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비판 속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읍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법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과 재산관계를 정리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고를 앞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도 드러났지만, 실제 재판에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특별조사단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최종 결론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단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보고서를 게시하고 "국민이 부여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가 부인해 그 존재근거를 붕괴시켰다"며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하고, 재판의 독립성 침해를 막을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인사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징계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과 후속조치를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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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