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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엇갈린 대기업ㆍ중기ㆍ노조 입장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법 개정 …엇갈린 대기업ㆍ중기ㆍ노조 입장
  • 송고시간 2018-05-26 18:43:45
최저임금법 개정 …엇갈린 대기업ㆍ중기ㆍ노조 입장

[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재계와 중기업계, 노동계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재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효과가 사라진다고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계는 우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임금규정을 고치려면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어차피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도 올라 인건비가 느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상여금이 거의 없는 소상공 업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욱조 /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고 주장해 온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동계는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선 상여금은 적고, 식비와 교통비 등 수당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위원> "2,5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10명 중 3명이 산입범위 확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 1명은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아예 없는 노동자들도 발생할 수밖에…"

민주노총은 본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5명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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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