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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출석거부에 재판부 경고…"모든 재판 출석하라"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 출석거부에 재판부 경고…"모든 재판 출석하라"
  • 송고시간 2018-05-28 21:28:52
이명박 출석거부에 재판부 경고…"모든 재판 출석하라"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출석이 피고인의 의무라며 앞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으로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나오겠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구치소에 소환장까지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저희는 (출석은) 기본적인 권리다, 재판부는 반드시 나와야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법률 해석이 다르고…"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의 모든 재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휴정을 자주 하는 등 재판이 가능함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생각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출석이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거부한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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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