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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 774명 직접고용 명령…노조 환영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 774명 직접고용 명령…노조 환영
  • 송고시간 2018-05-29 21:34:45
정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 774명 직접고용 명령…노조 환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하고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끝나지 않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산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의 청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간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뒤 사측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오는 7월 3일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완규 /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만약 한국지엠이 이번 노동부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이를 가만둬선 안 된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철저하게 강제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부가 부평과 군산공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부터 아웃소싱 업무를 사내 정규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창원공장 64명, 부평공장 73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며 이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이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파견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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