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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살균 공기청정기는 과장…15억대 과징금

사회

연합뉴스TV 99.9% 살균 공기청정기는 과장…15억대 과징금
  • 송고시간 2018-05-29 21:35:47
99.9% 살균 공기청정기는 과장…15억대 과징금

[뉴스리뷰]

[앵커]

미세먼지·바이러스를 99.9% 잡는다, 이런 공기청정기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솔깃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라며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광고입니다.

미세먼지는 기본이고 바이러스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99.9% 비율로 제거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미진 / 서울시 종로구> "광고를 통해서만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보니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조건에서 나온 조사 결과였습니다.

모두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대부분 세균을 필터에 묻히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심지어 3.3㎡도 채 안되는 작은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제품을 틀어놓고 실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5억6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이 "실제 사용환경과 다를 수 있다"고 써놓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제품 실험결과와 실제 사용 환경이 다른 경우 표시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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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