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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대법원, 첫 몰수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대법원, 첫 몰수 확정
  • 송고시간 2018-05-30 12:36:59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대법원, 첫 몰수 확정

[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비트코인은 엄연한 수익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린 것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2심이 아닌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재산가치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명백한 수익이며 비트코인으로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경우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가치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가 비트코인으로 거액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소유하던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압류했고 몰수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경우 은닉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라는 사정만으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2심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관련 사기범죄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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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