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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이제는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인정…근거는?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이제는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인정…근거는?
  • 송고시간 2018-05-30 15:03:07
[뉴스현장] 이제는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인정…근거는?

<출연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ㆍ이수희 변호사>

그동안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었는데 대법원이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틀 만에 재소환 된 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결,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지난 2013년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는데 1심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서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이 2심 확정 판결을 한 것인데요. 대법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질문 2-1> 그렇다면 이제 가상화폐를 일반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재산의 가치가 인정이 됐으니 가상화폐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사기 범죄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질문 3-1> 그동안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 화폐로 인정돼 몰수가 가능하니까 가상화폐 이용한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4> 오늘 경찰에 재소환 돼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8일에도 경찰에 소환돼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왜 다시 부른 것입니까?

<질문 5> 1차 조사 때 이명희 이사장 엄청난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들어갔는데 언론 노출이 부담스러웠는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서울경찰청에 도착했다고 해요?

<질문 6> 이명희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7> 조현민 전 전무가 그러했듯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잖아요. 경찰은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죄 적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8> 경찰은 오늘 1·2차 조사를 토대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전 전무의 구속영장은 기각 됐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것인데 만약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해도 검찰이 또 기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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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