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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공개…대형 회계법인도

경제

연합뉴스TV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공개…대형 회계법인도
  • 송고시간 2018-05-30 20:39:47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공개…대형 회계법인도

[앵커]

직장어린이집은 일터 인근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직원이 많은 회사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지난해 의무를 위반한 곳이 101곳에 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회사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 보육의 질이 높은 한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은 2007년부터 운영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두배 많은 85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 있고 오래 봐주다보니 임직원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조정인 / 직장어린이집 학부모> "보육시간이 길기 때문에 종일반이라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아이가 아플때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되는데 근접해 있다보니깐 잠깐 들여다보고…"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이미 5년 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면서도 이를 위반한 곳은 88곳으로 지자체와 학교는 물론 이대목동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여부 논란을 빚는 다스와 한영이나 삼정, 안진 회계법인처럼 이 분야 빅4에 해당할 만큼 직원 수가 많은 곳도 있었고, 상시노동자가 1만명에 달하는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도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기업은 한국피자헛 등 13곳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사업장 101곳의 명단을 1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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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