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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부인' 이명희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혐의 부인' 이명희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 송고시간 2018-05-30 21:20:11
경찰 '혐의 부인' 이명희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늘(30일) 경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지난 28일 첫 소환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소환에서 이 씨는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인천의 호텔 공사장 폭행을 제외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이야기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경찰은 오늘(30일) 피해자들 진술과 엇갈리는 이 씨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지난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씨가 사람을 향해 가위나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일부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 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과 상습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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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