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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재산 인정"…대법원, 첫 몰수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대법원, 첫 몰수 확정
  • 송고시간 2018-05-30 21:33:10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대법원, 첫 몰수 확정

[뉴스리뷰]

[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인 재산으로 보는 게 적절한 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역시 몰수 가능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자 특정 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는 해당 비트코인을 중대 범죄로 인해 얻었고, 재산상 가치 역시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인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비트코인도 수익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상화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앞으로 사기 범죄 수사 등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상화폐를 통해 형성된 범죄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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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