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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시 손해배상 청구…합의 시도 차단"

사회

연합뉴스TV "구급대원 폭행시 손해배상 청구…합의 시도 차단"
  • 송고시간 2018-05-30 22:29:24
"구급대원 폭행시 손해배상 청구…합의 시도 차단"

[앵커]

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는데요.

서울시가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뽑겠다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로 이송되던 술에 취한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을 가격하며 폭언을 합니다.

또다른 여성은 현장에 도착해 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향해 다짜고짜 욕을 하며 폭행합니다.

서울시가 이같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 구급대원의 의료비와 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을 피해 구급대원의 대리인으로 지정해 합의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기백 /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팀> "(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가) 자기 잘못을 술에 의해 발생했다고 강조하고 찾아와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 대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다시 한 번 마주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폭행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담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휴가를 주는 등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 피해를 본 구급대원은 156명에 달했습니다.

이중 취객에 의한 폭행이 92.6%였습니다.

서울시는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는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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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