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7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전까지 공개가 금지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118건으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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