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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이명희 영장 기각…피해자 일부와 합의

사회

연합뉴스TV '갑질폭행' 이명희 영장 기각…피해자 일부와 합의
  • 송고시간 2018-06-05 21:22:23
'갑질폭행' 이명희 영장 기각…피해자 일부와 합의

[뉴스리뷰]

[앵커]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가 이 씨와의 합의 후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이명희 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명희 / 전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현재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에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이 씨와의 합의 뒤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11명으로 경찰은 이 씨에게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방해를 비롯해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특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이미 170명 이상의 참고인 조사를 거쳐서 현재로선 그 이상 더 추가 피해자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 외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는 곤란해 보이므로…"

이로써 경찰이 한진그룹 일가를 향하고 있는 전방위 수사에서 청구된 3차례의 구속영장 모두 반려되거나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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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