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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노동계 총력투쟁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노동계 총력투쟁 예고
  • 송고시간 2018-06-05 21:34:1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노동계 총력투쟁 예고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정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고,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김태선 /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위원장> "'최저임금 강탈법' 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지난달 25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농성해왔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면서 노동계는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갈 태세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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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