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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근무 중에도 투표시간 보장받을 수 있다"

정치

연합뉴스TV 선관위 "근무 중에도 투표시간 보장받을 수 있다"
  • 송고시간 2018-06-08 20:04:36
선관위 "근무 중에도 투표시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주에게 별도의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이나 학생, 피고용인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투표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조합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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