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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문자폭탄ㆍ확성기 소음…피곤한 유권자

사회

연합뉴스TV 선거 때마다 문자폭탄ㆍ확성기 소음…피곤한 유권자
  • 송고시간 2018-06-13 09:24:41
선거 때마다 문자폭탄ㆍ확성기 소음…피곤한 유권자

[앵커]

선거철만 되면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유세문자와 소음 유발 유세차량 등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데요.

유권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운동 기간이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 출마자들의 열띤 유세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투표 전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학원이나 독서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유세소음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A독서실 관계자 / 서울시 중구> "소음이야 시끄럽죠, 엄청나게. 저 앞에다 대고 계속 방송을 틀어대는데 유세를 해서 득을 얻어야 하는데 실이죠."

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출마자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문자폭탄'을 맞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순자 / 64세>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고 보낼까하는 의구심, 기분이 좋진 않죠. 문자를 보낼 때 출처를 어떻게 보냈는지 가르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상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시간은 규정돼있지만, 소리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정보를 수신 거부하면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있는 반면, 전송 대상자 수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민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하루 수십건씩 접수되는 상황.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차량이 정차된 경우 연설만 하도록 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해 음악방송을 할 수 없도록 개정의견을 낸 바 있다"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리 크기 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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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