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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성폭력교수 OUT"…해법 못 찾는 상아탑 미투 5개월

사회

연합뉴스TV [현장IN] "성폭력교수 OUT"…해법 못 찾는 상아탑 미투 5개월
  • 송고시간 2018-06-17 09:00:04
[현장IN] "성폭력교수 OUT"…해법 못 찾는 상아탑 미투 5개월

[명품리포트 맥]

[앵커]

올해 초, 미투운동이 불붙으면서 대학가에서도 성폭력 교수에 대한 폭로가 줄을 이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학내 성폭력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데요,

대학가 미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대학가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법은 있는지 조성흠 기자가 이번 주 '현장IN'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각종 '갑질'과 성희롱ㆍ연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의 징계 수위를 놓고 학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중앙대의 조소 전공 교원의 성폭력 의혹이 동시에 폭로됐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한 교수가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미투 폭로 이후 불붙은 대학가 미투.

상아탑의 추악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시민들은 놀라고 학생들은 분개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미투의 모습은 어떨까요?

갑질과 성희롱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번에 걸친 징계심의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3개월의 정직 처분.

이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성비위 논란을 일으킨 교수는 물론 해당 교수 징계에 미온적인 학교에 실망한 학생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벽보를 붙이고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음악대학 관현악과 S교수와 조형예술대학 K교수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고, 고려대 학생들은 국문학과 K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모두 징계처분이 늦어지는 데다 학교 측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동덕여대와 중앙대에서도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교수에 대해 학생들이 수개월째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 "성 관련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확실히 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대학가에서 미투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론 교수와 학생 사이의 수직적 권력 관계가 꼽힙니다.

논문 심사와 학점은 물론 일부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교수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교수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사립학교법상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 정직 3개월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 최근 6년여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원 가운데 절반 이상에게 학교측이 정직 3개월 이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학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인권센터 기능을 하는 학교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에 학생들은 학생회나 SNS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는 것을 더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인권센터를 믿지 못하겠다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센터 구조 자체가, 거기서 일하는 상담원들의 위치가 위로부터의 압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거나 독립적으로 돼있지 않은 구조…"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대학가 미투. 심지어 온당한 처벌도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있을까요?

학생들은 교수 채용단계부터 거름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채영·고하늘 /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애초에 교수를 채용할 때 면접 절차에 이런(미투 관련) 사항이 질문에 있음 좋겠고…"

대학가에 만연한 그릇된 성인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동시에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됩니다.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예방교육 체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엔 국가적 차원에선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들여다봐서 어디 구멍이 있는지, 처벌규정도 너무나 낮거나 굉장히 단선적인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직 징계의 경우, 가해 교수가 복귀하면 피해 학생과 한 공간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인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다른 조직하곤 다른 게 학습권이 충돌된다는 부분이거든요…그 충돌지점을 어찌 해결해야할지 그런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마련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폭력 문제로 멍든 상아탑이 언제쯤 건강한 배움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학교와 교육당국의 결단과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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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