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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증거 수집해주겠다"며 1억원 가로채

사회

연합뉴스TV "남편 불륜증거 수집해주겠다"며 1억원 가로채
  • 송고시간 2018-06-18 10:38:02
"남편 불륜증거 수집해주겠다"며 1억원 가로채

남편의 불륜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여 여성 의뢰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흥신소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를 만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하는 현장 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금액이 1억원을 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없고,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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