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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듣겠다지만…'최저임금법 폐기' 강경한 노동계

사회

연합뉴스TV 정부는 듣겠다지만…'최저임금법 폐기' 강경한 노동계
  • 송고시간 2018-06-19 07:30:02
정부는 듣겠다지만…'최저임금법 폐기' 강경한 노동계

[앵커]

개정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노·정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직접 현장 설득에 나섰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폐기를 거듭 촉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자세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최저임금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마련한 간담회 장소에서입니다.

간담회는 당초 일부 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 설득에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에 관한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듣기 위해 전국 10곳에 '현장노동청'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개청식에서도 피켓팅으로 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2,33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 86.6%에 달하는 2,022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도 84.7%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노정 관계가 당분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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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