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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수사권ㆍ종결권 부여

정치

연합뉴스TV 검ㆍ경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수사권ㆍ종결권 부여
  • 송고시간 2018-06-21 10:52:49
검ㆍ경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수사권ㆍ종결권 부여

[앵커]

정부서울청사에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 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이를 통제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공언한 바이기도 합니다.

조정안을 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게 해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할 우려에 대해선 만일 송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는데요.

경찰과 검사, 또 직원의 비리사건이나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단 지적에 대해선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돼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이 경찰 권력비대화를 우려해 제안해 온 자치경찰제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분리방안과 함께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하여도 합의사항을 담고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를 거듭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권 조정논의가 역사상 처음 이뤄졌다"며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고 또한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화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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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