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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업무정지 징계

경제

연합뉴스TV 금감원,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업무정지 징계
  • 송고시간 2018-06-22 07:30:20
금감원,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업무정지 징계

금융감독원이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1일) 열린 제재심에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6개월 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대표이사 3명의 직무정지 및 해임을 요구하고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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