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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인상이 무서운 엄마들…보육 7만시간 줄였다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최저임금 인상이 무서운 엄마들…보육 7만시간 줄였다
  • 송고시간 2018-06-22 08:28:58
[단독] 최저임금 인상이 무서운 엄마들…보육 7만시간 줄였다

[앵커]

아이돌봄사업은 정부가 직접 육아도우미를 선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가계를 지원하는 보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돼 육아도우미 비용이 오르자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 보육시간을 줄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김정아씨.

8살과 6살 아이 두 명을 맡기고 있는데, 올해 들어 이용시간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6,500원이던 시간당 돌봄비용이 7,800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아 / 서울시 서대문구> "맞벌이 직장을 다니는데 (라)형으로 측정이 되면 지원이 없습니다. 온전히 엄마 아빠가 100%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고… "

특히 4인 가족 중위소득의 120%, 즉 월소득이 542만원이 넘는 라형 가구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김씨의 경우 지난해보다 1,300원 오른 시간당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합니다.

김씨뿐만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엄마들의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라형 가구는 지난해 4분기보다 2,000가구 많아졌지만, 이용시간은 오히려 7만 시간 줄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현재는 미지원 가구라고 일반가구 해서 정부 지원이 없는 가구를 라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 계획은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직접적인 지원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영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육지원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가나다형은 재정지원으로 보조비를 주고 라형의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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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