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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살인미수, 징역 20년ㆍ전자발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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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인천 편의점 살인미수, 징역 20년ㆍ전자발찌 30년
  • 송고시간 2018-06-22 19:23:00
인천 편의점 살인미수, 징역 20년ㆍ전자발찌 30년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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