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다주택ㆍ강남권 타깃…"어떤 경우든 종부세 늘어"

사회

연합뉴스TV 다주택ㆍ강남권 타깃…"어떤 경우든 종부세 늘어"
  • 송고시간 2018-06-22 21:19:14
다주택ㆍ강남권 타깃…"어떤 경우든 종부세 늘어"

[뉴스리뷰]

[앵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모두 4가지인데 어떤 방안이든 다주택자나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종부세 강화방침이 부동산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곽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5,200만원인 전용면적 84㎡의 이 아파트는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540만원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1번 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높이면 14만원 가량 늘어나고, 100%를 적용하면 28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90%에 세율까지 올리는 3번안이 채택돼도 과세표준 구간 6억원을 넘지 않아 지금보다 더 높은 세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3번 안이라도 공시지가 16억원이 넘는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어 세율은 지금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20억원이 넘는 반포동과 성수동의 아파트라면 세율인상분이 더해져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높였을 때보다 종부세가 최대 5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다주택자에게만 세율인상이 적용되는 4번째 안을 도입할 땐 공시가격 합산 34억8,000만원의 서초구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는 약 3,500만원으로 800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와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원종훈 / 국민은행 부동산 세무팀장> "분명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팩트니깐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지겠죠. 사람들이 매각이나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 하거나…"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세부담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