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다이빙 체험 사업자는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교육생의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으로 기소된 스쿠버 다이빙 체험 사업체 대표 37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 사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2015년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교육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에겐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