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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어"
  • 송고시간 2018-06-24 11:28:53
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어"

스쿠버 다이빙 체험 사업자는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교육생의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으로 기소된 스쿠버 다이빙 체험 사업체 대표 37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 사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2015년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교육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에겐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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