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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서 불법청약 108건…계약취소 의무화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하남서 불법청약 108건…계약취소 의무화 추진
  • 송고시간 2018-07-02 21:33:20
하남서 불법청약 108건…계약취소 의무화 추진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에서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청약조정대상 지역인 경기도 하남에서 대거 나온 건데요.

정부는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에 대해선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서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또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과천에 이어 지난 5월 경기도 하남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조사했더니 이번엔 100건이 넘게 나온 겁니다.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먼저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돼 해당 아파트 2채를 계약한 A씨.

하지만 A씨는 실제 장애인이 아니었고, 장애인인 B씨와 C씨의 특별공급 당첨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D씨는 하남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이유로 가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계약하는 과정에서 외국 파견근무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부인 E씨와 F씨가 과거 청약에 당첨됐던 기록을 숨기기 위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약 불법당첨 의심 사례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나 불법전매가 26건 등 모두 108건 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대 10년간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행위 적발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의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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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