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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최종권고안…34만명 1.1조원 더낸다

사회

연합뉴스TV 종부세 인상 최종권고안…34만명 1.1조원 더낸다
  • 송고시간 2018-07-03 21:13:04
종부세 인상 최종권고안…34만명 1.1조원 더낸다

[뉴스리뷰]

[앵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오늘(3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강화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인상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 별로 최대 0.5%포인트 인상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도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모두 34만 6,000명이 영향을 받으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최대 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세도 개편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와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강병구 /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와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하반기 추가 손질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인상도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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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